정치 정치일반

[입법과정책] ‘근로장려세제’ 시행 3년..어떤 과제 남겼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5 17:56

수정 2014.11.06 18:52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난 2년간의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누계 115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8900여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연간 우리나라 총 가구의 약 4%, 근로자 가구의 약 7%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구당 평균 77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1년에 1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가능액이 120만원이라는 점에서 혜택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으나, 전년도의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800만∼1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가구에 대략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결코 미미한 혜택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급 결정 시기가 추석과 엇비슷한 탓에 기왕이면 그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맞추려 한 국세청의 노력도 명절을 준비하는 근로빈곤가구의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보너스와 같은 혜택으로 돌아갔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세무서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니 신청대상자 선별에서부터 안내문 발송, 신청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4∼5월에는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고 직접 대상 근로자와 고용주를 찾아가 신청서나 지급조서 제출을 독려하고 신청업무를 지원하면서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모두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직접 만나본 수급대상자들도 안내·지급 등의 집행과정이나 혜택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물론 근로유인을 직접적으로 제고했는가에 관해서는 업무담당자나 수급대상자 모두 확신하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 하겠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가 비교적 순조로운 정착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자영업자 대상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적인 준비다.
2014년 귀속소득분부터 그 적용 대상이 되므로 2013년까지는 과세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가 마련돼야 하고, 따라서 내년에는 수급 요건 등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마무리돼야 한다.

아울러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과제는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4대보험제도와의 관계, 자영업자 확대 시행 이후 간이과세제도와의 관계와 같이 상충성이 있는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허 원(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fnSurvey